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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보법위반·내란죄 사면복권 제한 추진
등록날짜 [ 2013년12월01일 12시31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일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사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헌정질서 파괴 등 국체(國體)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사면, 감형 및 복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윤 의원은 "사면법은 조국의 광복과 정부수립에 맞춰 각 감옥에 수감돼 있던 죄수를 사면함으로써 조국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이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제정됐었다"며 "그런데 '광복된 조국'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사람을 사면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3년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도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가 2005년 특별복권 됐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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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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