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소방서, 차량용소화기 의무설치 관련 유관기관 방문 협의

입력 2024년03월14일 17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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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14일 서구청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차량용소화기 의무설치 관련 방문 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법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며 설치 대상은 5인승 이상 승용차량,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이다.

 

이에 서부소방서는 서구 관내 자동차 관리 전반사항을 처리하는 서구청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소방정책 공유 및 차량용 소화기 설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통행정과 민원처리실에 포스터 부착과 안내 리플릿을 비치하였다.

 

차후 서부소방서는 광주 기아자동차와 2024년 12월 1일자로 출고 차량에 설치되는 차량용 소화기 크기와 규격 등 전반적인 사항 파악과 소방정책 공유 및 협조를 위하여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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