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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
등록날짜 [ 2024년03월19일 18시36분 ]


[연합시민의소리] 광산소방서(서장 김관호)는 18일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차량 연료, 내장재 등으로 인해 연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이지만, 소방관계법령 개정으로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승차정원 5인 이상의 차량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업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광산소방서 김관호 서장은 “차량 화재 초기에 차량용 소화기는 펌프차의 위력이다”라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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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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