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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안, 본회의 통과
미추홀구·연수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등록날짜 [ 2024년05월20일 15시13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경계조정안이 5월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오는 6월 중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지역주민, 전문가, 지역구 의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경계변경협의체에서 논의 후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으로 입안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경계조정 대상 구역인 미추홀구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구역과 연수구의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은 개발사업구역 내에 미추홀구와 연수구가 혼재돼 있어 입주민들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성 초래가 예상되는 곳이다.


경계조정이 이뤄지면 연수구 옥련동의 4만4,817㎡는 미추홀구로, 미추홀구 학익동 3만7,857㎡는 연수구로 각각 편입된다.


지난 2016년에도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 양 지자체와 함께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 2만6천㎡와 연수구 옥련동 일대 2만1천㎡를 맞교환하는 협의를 진행했으나, 용현·학익 1블록 및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주민들의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무산됐었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5월부터 토지소유자를 비롯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시행사 디씨알이(DCRE)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삼성물산 등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당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합의했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이번 경계조정도 주민,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앞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활용한 전국 지자체 최초사례로 숭의운동장도시개발사업지구(중구와 미추홀구)의 경계조정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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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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