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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 채택
악성민원조차 수용해야하는 현 제도 개선 촉구
등록날짜 [ 2024년05월21일 08시32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2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지키자는 내용의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최근 악성민원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공무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악성민원이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악성민원조차 수용해야 하는 현 제도와 행정의 문제점이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5월 2일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시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도록 보상금 및 포상금 체계를 개편하고 악성민원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로 발의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국·부평1) 의원은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법행위는 물론, 정보공개청구 민원을 과다하게 접수하는 등 알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과 결의문을 공동으로 낭독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순학(민·서구5) 의원은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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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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