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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12건 적발
불법 건축,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등 … 시정명령, 형사입건 등 조치
등록날짜 [ 2024년06월04일 08시40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4주간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도림동 일대에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계양구·서구 일대를 합동단속할 계획이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67.275㎢이며, 남동구가 23.758㎢로 총 면적의 35.3%를 차지해 가장 넓고 계양구 21.184㎢, 서구 14.526㎢ 등의 순이다.


합동단속의 주요 내용은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그 중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이 6건, 컨테이너 및 조립식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이 5건, 잡석포장 등 불법 형질변경이 1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구월동 A씨는 영농 목적의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주거시설로 사용했고, 남촌동 B씨와 수산동 C씨는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 및 휴게실 용도로 사용했다. 또 남촌동 D씨는 무단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 조치와 별도로 적발된 사항 중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지속적인 합동단속 실시로 관할 관청과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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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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