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26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활성화 시동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달 중 의회 상정
등록날짜 [ 2024년06월13일 08시33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인천광역시가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을 위해 이달 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4개 지구(구월, 송도, 영종, 인천국제공항) 35㎞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의 절차 및 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하반기에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증하고 있는 국제공항지구를 제외한 3개 시범운행지구 중 1개소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증할 계획이다. 이후 나머지 2개 지역에서도 실증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와의 연계 및 대체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활성화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인천시, KADIF, 인천연구원과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천지역 자율주행 기술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동우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인천연구원과 업무 협력을 시작으로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인천이 자율주행 분야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올려 0 내려 0
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강소연구개발특구 3주년 맞아 대한민국 환경과학 혁신 견인 (2024-06-13 08:36:30)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 집중안전점검 현장 점검 나서 (2024-06-12 17:34:21)
광주 북부소방서, ‘119시민수...
유정복 인천 시장, 시 의사회...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
영주시, 장마철에 대비해 과수...
영주시-안산시, 총무과 직원 ...
영주시, ‘삼봉 정도전 학술포...
봉화군, 농림지 동시 발생 병...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