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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반기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여의도 61배 조업어장 확장’ 선정
등록날짜 [ 2024년07월01일 12시14분 ]

[연합시민의소리] 인천광역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시정 발전과 시민 편의증진에 기여한 공직자 6명과 2개 팀을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팀으로 선정하고 1일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팀은 실‧국에서 추천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시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가능성 등 4개 항목을 평가했다. 심사는 직원들이 참여한 실무심사와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의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인천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전국 최초 2년 연속 여의도 면적의 61배(177.2㎢) 조업어장 확장!(최윤석 주무관), ▲인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에 앞장서다!(김영은 주무관), ▲공유지, 놀리면 뭐하니? 빈 땅 대개조 프로젝트(박건태 주무관), ▲소설 속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희망의 보금자리 짓는다.(김우권 주무관), ▲찾아가는 인천 섬 주민 무료진료 사업 확대로 취약지 의료공백 메꾼다.(홍윤숙 주무관), ▲인천대공원 주차요금 정산 개선(선불제→후불제)을 통한 시민이용 편의성 도모 및 주변 교통체증 해소(김기봉 주무관), ▲인천시민을 위한 공단고가교~서인천IC 구간 지하도로 공사비 추가 확보(인천대로개발과 입체도로팀), ▲행정청이 민간부문 개발사업과 연계 협력 강화로 재정 절감 도모(도로과 도로정책팀)의 총 8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이들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에게는 표창과 함께 실적가산점, 포상 휴가 및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최우수 사례로 선발된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은 전국 최초 2년 연속 법령 개정(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성과를 이뤄낸 사례다. 강화, 서해5도 접경해역은 안보, 경비문제 등으로 조업면적 확대가 매우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합참, 군부대 및 해경 등에 수십 차례 업무협의,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 다각적 소통채널을 활용해 인천시의 건의안이 수용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법령 개정으로 어장 면적이 대폭 확대(177.2㎢)됨에 따라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소득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한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제도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을 선발하고 인사상 혜택을 부여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의 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이 소신있게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최초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기존의 업무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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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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