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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성탄절 특별사면도 없다
직선제 개헌 후 처음 취임 첫해 ’대통령 특별사면’ 단행하지 않은 정부로 기록될 전망
등록날짜 [ 2013년12월12일 10시43분 ]

[여성종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다가오는 성탄절과 2014년 새해 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성탄절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현 정부에선 사실상 특별사면 조치가 없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사면이 나오려면 대개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쯤 전에 법무부에 사면 계획이 하달돼 대상자 선정 작업 등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은 중대 경제사범 등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으로 불우ㆍ생계형 범죄자에서부터 음주면허ㆍ교통벌점 제재, 공안ㆍ노동사범, 재벌 총수 등 다양한 범위에서 대통령 사면권이 발동돼 신정부 출범 100일ㆍ광복절ㆍ석가탄신일ㆍ성탄절ㆍ신년 등을 기점으로 특사가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석가탄신일을 앞두고도 특사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박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해당 수석실에서 제대로 건의조차 못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정부가 1987년 직선제 개헌 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취임 첫해에 단 한 번도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은 정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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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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