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3단계 사업으로 발주한 제2여객터미널 외장 및 골조공사 입찰의 심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안설계(자)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수주전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단일 건축공사의 최대 규모로, 추정 공사비만 6120억원에 달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외장 및 골조공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2개 컨소시엄이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의 제2여객터미널 외장 및 골조공사 입찰에서 기본설계·감리용역 담당한 원안설계(자) 업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고 지난18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특정 컨소시엄에 참여해 기술제안서 작성에 관여하고, 도움을 주는 공정성 저해를 우려해 법률 검토를 통해 원안설계자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상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시 원안(기본)설계자의 참여 제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인천공항 주변에서는 PQ 서류를 제출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2개 컨소시엄이 원안설계(자) 업체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려고 저울질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원안설계 업체에 대한 특정 컨소시엄 참여 불허와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현장설명회에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