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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계약업무 응대 가이드라인' 제정 선포
부정부패 발생여지 및 불공정요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계약업무 행동기준
등록날짜 [ 2013년12월19일 16시55분 ]

[여성종합뉴스/민일녀] 19일 한국남동발전(사장 허엽)(이하 남동발전)이 [계약업무 응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난16일 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그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동발전의 가이드라인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기업의 각종 비리와 방만경영으로 손상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부정부패 발생여지 및 불공정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계약업무 행동기준이다.

 가이드라인은 총 6장 19조로 구성되 친절한 직무수행(근무자세 및 대면,전화응대 요령), 청렴한 직무수행(금품 수수행위 금지 및 청렴 계약체결), 투명한 직무수행(계약정보 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신속한 직무수행(계약업무 처리기준일 및 업무 시스템화)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으며, 계약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계약의 설계,추진,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자사의 직원 등 내,외부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남동발전은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언론과 각종 외부 감사를 통해 공기업과 전력그룹사에 지적된 바 있는 여러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먼저 개선하고 변화하는' 행보를 이어 왔다.

이를 위해 남동발전은 'Back to Basic'이라는 내부 비전을 수립하고, 1) 계약담당자 역량강화 2) 계약업무 체크리스트 도입 3) 계약자재 통합관리시스템(TMS) 구축 등 다방면의 혁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제정 또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의 일환으로서 단편적인 효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시도라는 것이 남동발전의 설명이다.

남동발전의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발효로 인해 업무 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교육,포상을 통하여 실효성을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혀 효과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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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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