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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권총 휴대 밀반입하던 외국인 적발
권총 1정, 실탄 91발관세국경에 대한 감시 강화
등록날짜 [ 2013년12월20일 20시43분 ]

적발된 러시아산 총기 1정과 실탄 관세청 제공 [여성종합뉴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0일 오후 3시경  군산항에 입항한 외항선 선원이 국내로 밀반입 하려던 러시아산 총기(25구경 리벌버) 1정과 실탄 91발을 적발했다.

지난 18일 군산항 6부두에 입항한 외항선 프라임 로즈(PRIME ROSE)호의 승무원(30·인도)이 11월께 우크라이나에서 구입, 선내에 보관하던 총기를 군산항에서 하선하던 중 군산세관 직원에게 적발됐다.

구체적인 구입동기와 사용목적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조사 중이라고 군산세관은 밝혔다.

관세청은 "연말연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총기·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의 밀반입 개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관세국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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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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