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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8개 출자·출연기관 경영·운영상태 '엉망'
행정상·재정상 위법 부당사례 80건 적발
등록날짜 [ 2014년01월04일 14시26분 ]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75건(시정 25건, 주의 44건, 개선 6건)과 재정상 조치 5건(4천78만원) 등 모두 80건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부산시는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8개 출자·출연기관 직원 84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조치를 내린 감사를 받은 출자·출연기관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의료원, 부산문화재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영어방송,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영화의전당, 부산발전연구원 등 8개 기관이다.

감사 대상 중 부산의료원이 가장 많은 19건을 지적받았고 부산경제진흥원 16건, 부산발전연구원 14건, 아시아드컨트리클럽 9건, 영와의전당 7건, 부산영어방송 7건, 부산문화재단 6건,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건 순이었다.

부산의료원은 의료원 지상 1층 근린시설과 의료시설을 편의에 따라 무단용도 변경했고 지상 8층 제2종 근생시설(식당)도 의료시설(사무실)로 무단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의료장비 입찰 구매 시 지적정보처리장치 입찰공고(기초금액 공개) 후 예정가격을 원장이 직접 작성하고 전자입찰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도 직접입찰을 시행했고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통합발주를 해야 하는데도 의료장비를 분리발주해 사전계약심사나 적격심사를 받지 않았다.

의약품 구매계약 과정에서도 전자입찰 대신 직접입찰을 시행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간호부장 특별승진 과정에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공적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내부결제 절차도 없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 특별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예산편성과 지출, 맞춤형 복지형 복지제도 운용에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가 있었다.

복리성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정한 경비 이외에 별도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는데도 복리성 인건비인 직원생일 축하 도서상품권 구입비 1천650만원, 직원 건강검진지원금 4천600만원 등을 예산에 편성해 집행했다.

또 회계담당자가 신용카드 포인트 611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도서담당자도 신용카드 마일리지 52만원을 자녀 학습교재 구입 등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개최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지출에 있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300만원을 지출해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가 있었다.

또 코스관리 용역 계약 과정에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이면 입찰공고 기간을 40일 이상해야 하는데도 공고기준보다 짧게 공고했다.

특히 정략적 평가 배점한도는 최대 30점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50점으로 하고 정성적 평가는 최소 50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30점으로 설정하는 등 실적이 많은 업체에 유리하도록 제안서 배점기준 관련 규정을 어기는 등 계약업무에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영화의전당은 공연사업 결과 보고서에 실적이 저조한 공연사업의 개선방향 등 성과분석이 없고 공연사업 선정도 공연운영팀이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대표이사 결재만으로 운영하는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신발산업진흥센터 제품개발 수수료 산정에 있어 부적정 사례와 함께 업무추진비를 실제 업무추진과 관련 없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부산영어방송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기관·단체 협력사업 운영에 있어 부적정 사례를 지적받았다.

부산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선례 답습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기관별 지도감독 부서에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해 조례와 정관 등에 정한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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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kingyoungjin@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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