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부터 해기사 지정교육기관으로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해기사 지정교육기관 승인에 따라 해경청 산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9개월간 신임교육을 수료한 해양경찰관은 5급 해기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종전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어야 5급 해기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국내 해기사 지정교육기관은 해양수산계 고교·대학 이외에는 해양수산연수원이 유일했다.
해기사 면허는 선박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다루는 선장·항해사·기관장·통신장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면허다.
해경청에는 전체 경찰관 7천851명 중 5천339명(68%)이 해기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해양경찰 임용 전 본인 스스로 취득한 것이며 임용 후 취득자는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청은 해기사 지정교육기관 승인에 따라 신임 해양경찰관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