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사보도' 리스트 발표

입력 2014년01월05일 14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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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공감하지만 '정치적 의도' 의심돼"

[여성종합뉴스] CBS·BBS·뉴스타파 등 유사보도로 규정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의 허가 없이 뉴스보도를 하는, 이른바 '유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재할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CBSㆍBBS 등 종교방송과 SO(종합유선채널) 지역채널의 뉴스프로그램, RTV가 방송하는 GO발뉴스와 뉴스타파 등이 유사보도 사례로 지목됐다.

방통위는  "다수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전문분야 이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다룬 프로그램을 편성ㆍ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0일부터 6월 9일 간 두 달 간 방송내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이슈 등 내용요소와 앵커, 뉴스ㆍ기자 명칭 사용, 제목 위치 등 형식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다. 

방통위가 이들 보도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

또한 방송법 제70조는 SO 지역채널에서 방송구역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 논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관계 기관과 함께 법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 마련의 목적이 '법과 현실의 일치'라고 밝혔다.

현재 방송법상 뉴스보도를 할 수 없는 채널들이 버젓이 뉴스보도를 하고 있는데 방송법과 시행령, 정부고시는 일관성 있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어떤 방송이 전문편성방송이고 어떤 방송이 아닌지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방통위가 '유사보도' 채널로 CBS를 문제 삼았으나 CBS가 전문편성방송이라는 법률이나 시행령, 고시 내용은 없다.

정치적 의도나 방통위의 업무처리 방식 등을 두고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지만 CBS는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불교방송 등 다른 방송사들 역시 공식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불교방송 관계자는 "불교방송이 90년도부터 계속 보도를 했고 옛날에는 더 상세하게 뉴스를 보도했는데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차라리 종교방송 문을 닫으라 하던지 허가를 내주지 말던지"라며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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