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29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과다 교습비·허위광고' 서울 대입학원 787곳 적발
불법 운영 학원 중 50여곳 고발
등록날짜 [ 2014년01월19일 10시41분 ]

[여성종합뉴스] 19일 서울지역 대학 입시 대비 학원이나 교습소 10곳 중 한 곳은 교습비를 규정보다 많이 받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당국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9∼12월 2014학년도 대입 수시·정시모집 대비 학원 및 교습소 8천161곳을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학원법을 어긴 787곳(1천1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법 유형별로는 강사를 채용·해임할 때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170건으로 가장 많고 교습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무단으로 시설 위치를 변경한 사례도 각각 144건과 103건에 달했다.

이밖에 제장부 미비치·부실기재 71건, 교습시간 위반 61건, 교습소 관련 위반(강사채용 등) 35건,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 17건, 신고 외 교습과정 14건, 허위·과대 광고 12건, 일시 교습인원 초과 10건 등이 적발됐다.

지역별 적발 학원 수는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278개원, 강서 109개원, 강동 75개원, 남부 68개원, 강남 58개원 등이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불법 운영사례가 드러난 학원 중 11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35곳은 교습정지, 5곳은 등록말소 등의 강경한 처분을 내렸다.

학원법에서는 학원이 교습비를 위법하게 징수하거나 과대·거짓 광고를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교육감이 해당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머지 666곳은 경고·시정명령을 받았으며, 70곳은 아직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려 0 내려 0
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고병원성 조류독감(AI)`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2014-01-19 17:48:48)
통계청, 일하는 20대, 매년 10만명 감소, 경제활동참가 '최저' (2014-01-19 10:26:45)
봉화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
봉화군, 수원특례시와 우호결...
인천시-시의회, 영흥면 찾아 ...
인천 동구 고향사랑기부제, 릴...
인천 동구,‘2024 관광사진 공...
김찬진 인천동구청장, 폭염·...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시가스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