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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위사업청, 정유4사에 1400억 지급” 판결
등록날짜 [ 2014년01월22일 05시23분 ]

[여성종합뉴스] 지난21일 서울중앙지법은 SK에너지가 정부를 상대로 내내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SK에너지에 57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SK에너지뿐 아니라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다른 정유사들도 각자 방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이들의 승소 금액은 총 1396억원에 달한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4사는 2001년부터 싱가포르 현물시장 거래가에 해상운임, 보험료, 통관료 등 수입 부대비용을 더한 예정가격으로 군에 납품할 유류 입찰에 참여해왔다.

이에 감사원은 군납유류 입찰이 순수 국내 입찰이므로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 가산해야 하는데 정유사들이 예정가격을 높게 산정하는 탓에 방사청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정유사들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정유사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군납유류 가격에 수입 부대비용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이를 기초로 산정된 물품 대금을 정유사들에 계속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청은 앞으로도 예정 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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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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