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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또 사망사고
전국금속노조 "현장에 근로감독관 상주하는데도 위법사항에...."
등록날짜 [ 2014년01월27일 09시37분 ]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27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경 당진공장 안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 김모씨(53)가 냉각수 웅덩이에 빠져 목 이하 전 신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3일 숨졌다.

김씨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슬래그 처리와 관리를 맡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사고 당시 슬래그 냉각수 냉각 정도 및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 난간 너머로 이동하다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냉각수 온도가 섭씨 70~80도에 이르기 때문에 작업자는 안전난간 안쪽 진입이 금지돼 있으나 정부가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감독하고 있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 받고있다.

현대제철 측은 "사고 이후에는 큰 이상은 없었으나 상태가 악화돼 5일째 숨을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졌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금속노조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협력업체의 안전조치 위반뿐만 아니라 도급업체 관리를 등한시한 현대제철에도 응분을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특히 현장에 근로감독관이 상주하는데도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잇단 사망사고에 따라 지난달 3일 현대제철을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특별관리하기로 하고 근로감독관 3명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으로 상설감독팀을 꾸렸다. 하지만 노동부 감독관은 정작 사고가 난 19일인 일요일과 전날에는 주말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당진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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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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