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설 특별사면, 운전면허 290만명도 특별감면

입력 2014년01월28일 15시5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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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설 특별사면 대상자 5925명을 확정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민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특별사면 특별감면의 내용은 경찰민원콜센터(182)나 경찰청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www.efin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자 특별사면은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별사면 대상자 중 수형자는 383명으로 정부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274명의 남은 형을 면제키로 했다. 또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 등을 복역한 109명은 남은 형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가석방 중인 231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키로 했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과 형법상 과실범 중 집행유예·선고유예자 5296명에 대해서는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공무원 임용 등 각종 자격제한도 해제된다.

70세 이상 고령수형자 8명과 중증환자 4명, 부부수형자 1명, 신체장애자 1명, 유아대동자 1명 등 15명도 사면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복역정도에 따라 남은 형을 면제 또는 감형받게 된다.

정부는 또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등 871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밖에 음주운전을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운전면허의 경우 음주운전을 제외한 면허벌점은 일괄 삭제되며 면허정지 대상자는 집행 면제, 기간 중인 사람은 잔여기간 면제, 면허취소 처분 면제와 면허취득 결격 기간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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