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06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증권/금융/부동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금융위원회,월말까지 1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확인'
등록날짜 [ 2014년01월28일 20시21분 ]

[여성종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민의 불안감을 악용한 금융사기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재발급받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경우 전화나 문자(SMS)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했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일부 강화된다.

은행권은 3월말까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100만원 이상을 이체하는 고객에 대해 전화나 문자(SMS)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증권사·저축은행·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 역시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강화를 시행될 예정이다. 상세한 시행시기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뱅킹 거래 중 3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8%, 1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20%에 달한다.

금융위는 "시스템의 부담과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 3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상시적 적용 여부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손교덕 경남은행장, 취임식에서 대도민 사과문 발표 (2014-01-28 20:44:00)
국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 해결 모색 토론회" (2014-01-27 19:02:08)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
옹진군,‘백령 용기포신항 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
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안전 표...
인천TP ‘반부패․청렴 서약식...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구간...
인천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