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2명 살해한 성인PC방 업주 무기징역

입력 2014년01월28일 20시5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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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형사11부(재판장 이재석 판사)는 의정부시에서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지난2010년과 2013년에 손님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진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정부시 용현동에서 성인PC방을 운영하던 진씨는 2010년 5월 단골손님 중의 한명이 게임에서 돈을 잃고 욕설을 하자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

진씨는 또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성인PC방을 운영하던 지난해 4월 손님이 신용카드를 주면서 현금 50만원을 인출해달라고 심부름을 시키자 250만월을 인출해 200만원을 가로챈 문제로 다투던 과정에 “불법게임장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에 반감을 품고 등 뒤에서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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