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의 첫 변론기일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통진당 해산 등을 청구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진당 창당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 북한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통진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황 장관은 "통진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활동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인 RO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 했으며 통진당은 반국가활동 전력자들을 대거 기용하고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정당활동을 통해 반국가활동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는 통진당의 주도 세력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부정한 것으로 당내 반민주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예"라고 덧붙이고 "통진당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당의 핵심간부들을 북한을 추종하는 NL 계열 인물로 당선시킨 후 진보적 민주주의 등 당의 강령과 투쟁노선을 실현해왔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명백한 반국가적·반민주적·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거나 심지어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며 통진당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정당해산심판은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라며 "민주주의는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은 헌재 설립 이후 가장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정부는 언제까지 북과 대립한다는 것 때문에 정부의 독단적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배척하는 경직된 사고를 가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통진당 창당 목적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통진당은 진정한 국민주권을 목적으로 하며 진보당은 부당한 특권해체와 동등한 기회를 말했을 뿐"이라며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흡수통일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통진당이 무력통일에 따른다고 주장한다. 정부 주장 근거의 대부분은 소문과 추측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근거 없는 추측으로 진보당을 위헌으로 보는 일은 중단돼야 함에도 정부는 이번 변론에서도 허위를 사실인 양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접부 대리인을 맡은 김현웅·정인창·이태승·김석우·변필건·민기홍·이희동·이인걸·진동균·신대경·이혜은·최대건 검사, 법무법인 에이펙스(담당변호사 김동윤) 및 임성규 변호사다.
통진당 측에서는 법무법인 시민 김선수(소송대리인단장)·전영식·고윤덕·최용근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정도 이명춘·이한본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이재정 변호사, 법무부인 디.엘.에스 윤영태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이민종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조현주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이덕우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이 외에 이재화·이광철·김기덕·김종보·신윤경·김영준·정종진·정연순 변호사도 대리인으로 통진당을 돕는다.
참고인으로는 정당해산심판제도와 관련해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정부와 통진당 측의 추천을 받았다.
첫번째 준비기일에선 ▲통진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지(인적·시간적 범위, 민주노동당 시기 포함 여부) ▲청구의 절차상 하자 및 효과 여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범위 ▲구성원 활동 중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민중주권·민중 중심 자유경제체제 내용이 북한체제를 답습하는지 여부 ▲혁명조직(RO) 사건을 통진당 활동으로 귀속할 수 있는지 여부 ▲해산의 비례성 ▲의원직 상실 여부 등 7개를 해산심판 쟁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