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지난해 국회의원 겸직금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국회의원 연금 폐지 등을 담은 '정치쇄신법안'의 입법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