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법제처는 1일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국가채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회수한 금액의 일정 부분(최대 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2년부터 실행된 전라남도에 이어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실행 개정조례안에 시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고 중앙기관으로는 국세청이 국가채권 체납자의 은닉재산신고에 대해 포상금(1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규모는 징수액에 따라 다르다. 체납발생연도에 따라 1년차는 징수액의 1%, 2년차는 징수액의 3%, 3년차 이상은 징수액의 5%를 지급, 한도는 건당 최대 1000만원이며 건수 제한은 없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38세금징수과'를 통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를 통한 행정제재 강화 △첨단기술장비 활용 △맨투맨 책임징수제 도입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