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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중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 구제로 주민 재산권 보호
등록날짜 [ 2014년02월05일 11시34분 ]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 동구는 올 11개월간,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주거용 특정건출물 양성화는 지난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구제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된다.

 양성화 대상 건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써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축물로, 규모가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의 경우 연면적 330㎡이하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건축물이다. 단,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나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사를 통해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단, 사용승인서 교부를 위해서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이에 구는 신고 받은 대상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구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들은 반드시 양성화 기간 내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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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saakk640129@yahoo.co.kr)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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