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설 명절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동안 지급된 환급금은 작년 같은 기간에 지급한 276억 원보다 217% 증가한 600억 원으로서 수출 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입업체의 자금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성실 중소 수출입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더드림(The-Dream) 2014』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을 시행하는 등 2014년에도 기업경영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과(032-452-33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