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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벤처 스톡옵션 처분시 양도소득세 방식 허용"
등록날짜 [ 2014년02월05일 19시36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업계에서 스톡옵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작년 5월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스톡옵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벤처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스톡옵션 행사시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주발행형 스톡옵션도 다른 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시 손금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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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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