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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4년02월06일 17시35분 ]

[여성종합뉴스] 6일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원전 추가 건설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 정책을 수립·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국회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민·관 워킹그룹을 설치해 전문가 및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적 민주성을 마련하였지만, 민·관 워킹그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이 그룹이 내놓은 법적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에너지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국회 의견을 행정계획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식적인 보고에 그친다는 여론이 팽배해 왔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행정계획에도 국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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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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