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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격조작 자금세탁, 불법 현금거래 단속
등록날짜 [ 2014년02월09일 12시34분 ]

[여성종합뉴스] 9일 관세청응 지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63건의 수출입 가격조작 사건을 적발해 금액으로는 4255억원으로 이 중 지난해 적발된 의료재료 수입업체 11곳은 심장 수술이나 인공관절 등 의료용 치료재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485억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며  그동안 범죄억제 효과가 낮은 종전 관세법 등 관련 법 규정에는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관세법에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수출입가격조작죄’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상태다.

관세청은 이 같은 신설된 처벌 규정을 근거로 앞으로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국부유출 및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추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고액 및 빈번한 현금 반출입자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우범 여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공항ㆍ항만 세관신고대를 개선해 정상적인 현금 반출입 신고도 유도하고 있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재산도피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중계무역을 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비밀 페이퍼컴퍼니로 현지 법인의 배당 소득을 받아 재산을 도피하는 수법이 단속 대상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과 외환거래 흐름,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법인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재산도피 및 비자금 조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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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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