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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무의 면적 88% 경제자유구역 해제,경제청, 12%만 예외요청
정부, 8월까지 계획 미수립 땐 자동 해지 방침
등록날짜 [ 2014년02월10일 12시00분 ]

[여성종합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G-타워에서 열릴 예정인 '제6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용유·무의 경자구역 지정 해제 예외 요청 등 3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경자위는 인천에서 처음 열리는 회의로 인천경제청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예외 요청서를 보냈고 공문에는 지난해 8월 ㈜에잇시티와 용유·무의 개발사업 기본협약 해지 통보 이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한 사업지 6곳과 을왕산. 왕산마리나, 무의도 홈플러스연수원 등 9개 대상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예외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경제청의 이번 요청서 제출은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들 지역은 전체 개발면적 가운데 12% 정도인 352만9907㎡이다.

산자부는 지난해 8월3일 열린 경자위를 통해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2022년)'을 확정하면서 경자구역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예고했고 지난2003년 경자구역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8개 구역 101개 지구(총 면적 448㎢)가 지정됐지만,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48개 지구(249㎢)는 아직 개발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올해 8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현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지정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산자부 방침대로라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2에 의거해 8월4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인천경제청은 경자구역 지정 해제 예외 필요 시 6개월 전(2월4일) 예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유·무의 개발사업지구 내 선도사업지를 요청하게 됐다는 논리다.

용유·무의 전체 개발면적 중 12%에 불과해 '누더기' 개발로 현재로서는 시너지효과가 없다는 것과  인천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6곳도 외국인 투자기업보다는 해당 지역 토지를 소유한 국내 기업이 대부분이고  ㈜한국자산신탁에 건물 운영권이 압류돼 영업이 폐쇄된 상태로 2개 기업도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막 '졸업'한 기업으로 현재로서는 사업능력이 불투명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용유·무의 경자구역 지정 해제 예외 요청은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누구든지 조건을 맞추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조치로, 사업 포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예외를 요청한 사업지도 결국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못해 용유·무의 복합문화레저관광단지 전체 개발사업 면적(30.206㎢) 가운데 88%가 8월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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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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