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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4 지방선거 '도로명 주소 병기주장’
등록날짜 [ 2014년02월11일 06시26분 ]

[여성종합뉴스] 지난10일 선관위와 안행부는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인 명부에는 도로명 주소가 기재될 예정이다.

투표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는 이름뿐만 아니라 자택 주소도 대조하게끔 돼 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자택 주소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유권자 혼란 방지를 위해 이번 선거 때만 예외적으로 옛 지번 주소를 병기하자고 주장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위치 안내 등은 건물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로 인한 혼란 우려가 적지만 선거인 명부에 적힌 선거인의 주소에 대해서는 유권자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명의 유권자라도 본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안행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는 5월까지도 유권자들이 도로명 주소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병기를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 지번 주소를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도로명 주소 사용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라면서 “5월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성급히 결정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반론을 폈다.

이에 따라 관련 협의는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거 관리 업무 차질도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4월까지는 유권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지라도 선거 관련 책자나 교육 자료 등을 만들어 배포할 때 각급 위원회에 결정된 의사를 빨리 알려줘야 한다”며 “유권자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조만간 다시 실무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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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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