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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기소된 24명 통진당 소속 구청장 ‘대리투표’ 유죄 판결
등록날짜 [ 2014년02월14일 07시05분 ]

[여성종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동윤 판사는 13일 김 구청장에게 벌금 30만 원, 이 위원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22명 가운데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이영희 전 민주노총 정치위원장(52)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현숙 울산시의원(48·여) 등 11명에게 벌금 50만∼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영순 전 국회의원(52·여) 등 9명에게는 벌금 3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통진당이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실시했을 때 대리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울산지역 당 간부에게 투표 인증번호를 알려줘 대리투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위원장 등 13명은 선거권자 188명의 투표를 대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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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kingyoungjin@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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