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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업체 첫119곳 전수조사, 44개업체 적발
등록날짜 [ 2014년02월17일 11시46분 ]

[여성종합뉴스] 서울시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업체 119곳을 전수 조사해 44개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 거래란, 장례나 혼례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을 말한다.

시는 상조업체 주고객인 노인층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6~12월 처음으로 상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등록변경신고,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 및 교부의무, 선수금 예치비율, 해지환급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점검 결과,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17건)를 비롯해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건), 등록변경신고 미준수(13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8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44개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 48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이중 2개 업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한 2개사는 대량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소재지불명으로 해지환급이 불가한 업체였다.

등록취소 처분 11건은 예치기관 등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더 이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치금 예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였다. 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 등록변경 신고의무를 어긴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 선수금 예치비율을 맞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서 기재내용을 일부 누락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정 예치비율(현 40%)를 준수하고 계약서 양식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26건의 시정권고 행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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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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