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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 제출 "원격의료 의료법개정안"
시범사업 모델 국회서 논의 , 보건의약 3단체 '의정합의는 밀실야합'
등록날짜 [ 2014년02월19일 08시08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약 한 달간 의료발전협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미뤄왔으나, 추후 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심의·의결한 뒤 내 달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 절차 기간 동안 수정된 내용 그대로 간다"며, "협의결과에서 수정되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뒤, 시범사업 모델을 복지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면 의료계가 참여해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 측은  "원격의료 남용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해보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간의 원격의료 및 의료 자법인 합의에 대해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약사회는 지난 1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가로 논의키로 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밀실야합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 3단체는 "의협과 복지부는 원격진료 입법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 지금까지 국민 건강을 위해 이를 공동으로 반대해왔던 타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와 어떠한 논의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모든 합의가 이뤄진 양 합의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의협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대로 의사들의 건강보험 수가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 넘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그간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의협이 타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반대 입장을 주장하다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보건의약단체와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백배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아울러 "여·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범 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새로운 정책협의체와 원격의료 및 영리 자법인 문제, 법인약국 문제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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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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