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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농협 단위조합 금융사고 잦아 "대책시급"
금융당국, 지역 단위조합의 내부통제시스템 여전히 부실 "지적"
등록날짜 [ 2014년02월19일 15시22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김승남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 단위조합의 금융사고는 지난해부터 재작년부터 작년 6월까지 모두 42건(135억2700만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농협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의 단위조합은 대출 사기에 취약한 구조”라며 “중앙회 조직과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고객 확인없이 이자율 등 약정서에 임의로 기재등 멋대로 조작해 고객이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 주로 취약계층을 상대하는 지역 단위조합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다른 단위농협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농협중앙회에 자체 감사에 나서라고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회의 검사 결과 다른 조합에도 문제가 있다면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18일 금융권은 전남 장흥에 있는 농협의 A조합은 수년간에 걸쳐 대출약정서에 이자율과 연체율 등을 고객의 확인 없이 멋대로 기재하다가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규정상 약정서를 만들 때 고객에게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피해를 본 고객 C씨는 A조합이 생각보다 많은 이자를 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봤다. 알고 보니 A조합의 직원 B씨가 이자율과 연체율 등을 멋대로 기재했다고 판단하고 A조합과 직원 B씨를 금감원에 신고했다.

C씨가 A조합에서 받은 대출은 모두 8건으로 4억1900만원 수준. 이중 담보대출은 5건(3억6420만원), 신용대출은 3건(5500만원)으로 C씨는 2002년부터 1~3년 단위로 연장을 해가며 대출을 받아왔다. C씨는 B직원이 대출약정서에 적힌 이자율 등을 위변조하면서 손해를 입은 만큼 대출 자체가 무효라며 상환이자 전부에 대해 반환을 요청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직원 B씨는 실제로 대출약정서에 이자율과 연체율 등을 직접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C씨는 약 1900만원어치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금감원은 B직원이 이 돈을 횡령했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단위조합의 허술한 내부통제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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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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