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무허가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입력 2014년02월21일 18시5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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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내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섬지역내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세부 대상은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세대당 전용 면적이 85㎡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이 이번 한시적 양성화 건축물에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 옹진군청 건축민원과로 신고하면 30일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군은 이번 특별조치법기간 중 지역주민들이 빠짐없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섬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에 시행되는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건축민원과(899-281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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