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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개인정보법상 예외 규정에 반대..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주민번호 직접 입력하는 방안 검토 중"
등록날짜 [ 2014년02월21일 19시51분 ]

[여성종합뉴스] 21일  금융위는 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를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안행부와 협의해 왔지만 안행부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행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수집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상에 금융사에 대한 예외 법령을 두면 법 개정의 기본취지가 흔들린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에 대한 개인정보 규제법인 신용정보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특히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각 부처마다 예외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아직 안행부로부터 공식 회신을 받지 않았다며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안행부가 반대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 금융사의 예외 인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은 대출시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고객의 타 금융기관 대출정보를 파악한다. 그러나 주민번호 활용이 금지되면 대출업무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8월부터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용정보법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법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으로 결국 안행부가 개인정보법에 금융사의 예외 규정을 둘 수 없다면 다른 법에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법령에 금융회사 예외 적용을 만들더라도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대부업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2월말 발표 예정인 정보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에 금융회사의 예외 인정과 대부업 문제 등을 모두 담아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의 예외 인정을 추진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객이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주민번호를 직접 입력케 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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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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