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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 제기한 헌법소원 모두
등록날짜 [ 2014년02월27일 20시34분 ]

[여성종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민소법 준용조항은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해 심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소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며 종국결정 시까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기본권 제한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보당 대리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는 민사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 “정당의 존재와 활동을 제거하는 정당해산심판절차는 정당에 대한 형벌권을 부과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며 “이 때문에 사실인정과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국정원 등 공안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증거채택을 하지 않는 등 정당해산심판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다 엄정한 절차진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규정과 관련해서도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이 합헌이라고 할지라도 가처분은 실질적으로 본안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본안판결과 같이 6인의 위헌의견이 있지 않은 한 가처분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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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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