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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전단지 대포폰…발견 즉시 사용 정지
안산시, 통신사와 불법 전단지 등 전화번호 사용정지 협약체결
등록날짜 [ 2014년03월07일 10시45분 ]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산시는 지난  4일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 3사와 청소년 유해매체인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단지 등의 전화번호 사용중단에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불법 음란전단지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인쇄ㆍ제작업자, 배포자가 각각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이들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통신사업자마다 이동전화의 명의도용 부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통신사 약관에 의하여 정지할 수 있으나, 본인 확인이 어려울뿐더러 선불폰으로 인한 수익성약화, 민원 리스크, 업무가중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담은 음란전단지에 번호가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는 이용이 정지됨에 따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음란물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조기 차단하고 살포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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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규 (lsk825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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