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3월 10일(월) 최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원식의원 대표발의):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국회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다.
의료법 개정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 일부 장소의 경우에는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