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12일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 의심사례로 분류된 361명을 분석했더니 127명(35.2%)이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거의 확실한 경우’로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41명(11.4%)이었다. 두 경우를 합쳐 168명 중 사망자는 75명으로 피해자 측은 환경부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