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광주 남구에서 발생한 공무원간 폭행사건과 관련해 구청 측이 가해 공무원과 피해 공무원을 함께 인사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남구는 동료 공무원을 폭행한 A(50·6급)계장을 기존 부서에서 타 부서로 인사조치했다고 지난11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후 3시50분 구청 사무실에서 동료 공무원인 B(50·6급)계장과 업무와 관련해 이야기 중 의견차이가 발생하자 A(50·6급)계장이 머그컵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관계자는 "부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두 사람 모두 인사조치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가리는 징계 관련 절차는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이날 '황당하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남구지부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똑같이 취급하는 인사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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