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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미착용’ 번지점프 55m 추락 30대 女 중태
안전장비 착용 않은 채 그대로 55m 아래로 뛰어내려
등록날짜 [ 2014년03월16일 07시25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경기 가평경찰서는 지난 15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A번지점프장에서 번지점프를 하기 위해 점프대에 올라간 강모(34)씨가 안전요원이 안전장비를 착용시키기 전 그대로 뛰어내려 55m 아래로 빠졌다.

강 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이 사고로 물에 빠질때의 충격이 커 장기파열 등의 중상을 입어 현재 중태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점프대 위에 있던 안전요원은 “강 씨의 몸에 로프를 연결해주기 전에 강 씨가 이미 연결된 것으로 알고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점프대 위에 여러명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안전요원이 강 씨의 안전을 제대로 신경쓰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번지점프 운영업체 관계자들과 안전요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발견될 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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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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