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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 현장에서의 소통과 공감으로
등록날짜 [ 2014년03월18일 16시42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중소기업중앙회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하여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기업인들이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조사비율 축소 및 조사심의 전담팀 신설 등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금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대상을 직전연도 매출 500억원 미만에서 1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1,200여 곳(5천 400억원)이 추가되고, 이로 인해 연간 총 1만 8천명에게 약 5조 3천억원이 조기 지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과거 상법상 최소 발기인 수 규정으로 인해 법인설립 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주식를 정상 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환원 시 과세에 따른 세금부담, 가업승계 요건 미충족 등 불편을 알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소규모 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및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제도 항구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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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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