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26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 .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계약서 공개하라
등록날짜 [ 2014년03월22일 14시25분 ]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교인 28명이 사랑의교회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회가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와 우리은행 대출 계약서 일부, 상환 현황 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결정하고 다만 교회의 각종 재정보고서, 수당·활동비 지급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상당수 자료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사랑의교회는 서초동 서초역 근처 부지를 매입해 대규모 성전을 지으면서  일부 교인들은 교회 측이 토지를 시가보다 비싼 값으로 매수하고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인들은 교회 측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회계 처리를 불투명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교회의 회계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장부와 서류에 한해 청구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교회 측은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을 더 이상 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려 0 내려 0
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중구 신흥동 관동부근 388가구 단전사고 (2016-03-08 21:58:59)
부산, 열차-승용차 충돌 1명 중상 (2014-03-22 14:19:31)
영주시 ‘명예감사관 간담회 ...
인천시의회, 인천시공무원조...
인천 부평구의회, 부평구 다문...
인천TP, 공예품 상품화 지원과...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대비 ...
인천시, 전국 특광역시와 상수...
인천시, 농협은행인천본부와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