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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긴급 호소문 발표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통과 호소
등록날짜 [ 2014년03월23일 10시50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원자력시설방호방재법 통과와 관련한 긴급호소문을 발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말인 22일 사실상 마지막 충격요법으로 '긴급 호소문'까지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24~25일) 개막 전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국회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총리는 박 대통령의 헤이그 출국을 하루 앞둔 주말에 이례적으로 호소문을 내 "정치권이 정파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전 사실상 시한으로 여겨졌던 21일 여야가 국회처리에 실패하자 대국민 호소를 통한 마지막 대야(對野)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와는 8시간의 시차가 있는 만큼 여야가 24일 오전까지라도 처리하면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24일 오전이라도 담당 상임위인 미방위 법안소위-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24일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전까지 야당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박 대통령이 회의장 입장 시각 전까지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줄 의향이 있는지를 야당에 타진해왔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23일 "민주당이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면서도 "마지막까지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사에 노사 동수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다른 법안과의 일괄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일괄처리에 합의까지 했다가 새누리당이 파기한 것이라며 여당의 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중요한 법안을 1년 넘게 내버려둔 무능한 정부와 여야 합의도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여당이 촉발한 것"이라며 "미방위 민생법안이 함께 처리되지 않는 한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도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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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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