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관계형 금융이란 고객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금융사가 수집한 비계량적 연성 정보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형 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고 관계형 금융은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이뤄지는 지역 밀착형 영업이 핵심인 만큼 고객과의 접점이 될 수 있는 소규모 점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저축은행이 인원 10명 이하, 연면적 400㎡ 이하 소규모 출장소를 설치할 때 증자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려면 특별시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기타 지역 40억원 등의 증자를 해야 한다.
또 출장소는 지점 설치의 절반, 여신전문출장소는 8분의 1을 증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저축은행이 기존의 신용평가 모형에 비계량적 정보를 반영해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재무적 정보에 드러나지 않는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해 관계형 대출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한도가 총 대출액의 10%로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