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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보험금은 시 전액부담, 안산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어
등록날짜 [ 2014년04월01일 17시56분 ]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산시는 안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가입한 안산시 자전거 보험은 2014년에도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에도 보험을 가입해 공공자전거 이용시 사고에 대해서는 누구든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보험기간 중 안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때는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하고 3~100%에 후유장해 때는 최고 3,900만원 보상받게 된다.

 또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위로금 지급(20만원~60만원)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한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 200만원,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계약으로 사고시 금전적 부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안전상의 문제로 자전거 이용을 꺼린다는 시민의견이 많았지만 자전거보험 으로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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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규 (lsk825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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