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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적자 '공적연금 개혁 준비'
등록날짜 [ 2014년04월13일 11시30분 ]

[여성종합뉴스] 저출산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 지급액은 느는데 그만큼 세금을 낼 사람은 부족해지는 추세로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앉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언제까지나 국민 혈세로 메울지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식으로 공적연금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한 전체 중앙정부 부채 1천117조원 중 절반이 넘는 596조원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적 연금이 국가 재정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 퇴직자 및 재직자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을 합쳐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당장 발생한 빚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부채로 계산한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모두 국민 혈세로 갚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연금 지급은 공무원·군인의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이뤄지지만 지급액보다 조성액이 부족할 때에만 그 적자를 국민 세금인 정부의 일반재원으로 보전한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평균수명·정년 연장 등으로 연금 지출액이 늘면서 적자 보전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2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하면서 내놓은 장기 전망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017년에 4조원, 2019년 5조원, 2020년 6조원을 넘기고서 2022년에는 7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누적적자가 9조8천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이미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공적 연금 만성 적자에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지만 '자신이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14%로 해당 공무원이 7%, 정부가 7%를 각각 부담한다. 4.5%를 근로자가, 4.5%를 사업주가 부담해 보험료율이 9%인 국민연금보다 내는 돈이 많은 셈이다.

돈을 많이 내는 만큼, 재직 당시 소득 대비 연금액인 '소득대체율'도 공무원이 훨씬 높다. 공무원연금의 최대 납입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대체율(재직 당시 대비 수령 연금액)은 62.7%다. 이를 4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76%가량이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년 기준 50%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로 따져보면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현재 35만명이고 가입자는 105만명이다. 앞으로 수급자가 늘면서 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대로는 제도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3개 공적연금에 대해서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공식 기구나 일정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공적연금 개혁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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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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