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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북대학교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 시정명령
대학기숙사 '1일 3식' 식권 강매 불법 '거래강제행위 해당'
등록날짜 [ 2014년04월23일 15시20분 ]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퍼스 내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끼워팔기 한 경북대학교에 시정명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대학교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향토관과 첨성관 등 2개 기숙사 입사생 2천여명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강제했고 일인당 연간 130만원 내외 수준으로 지난 2010년~2012년 동안 기숙사 결식률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학이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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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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